참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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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규정

참가규정


제 1조   용어의 정의

  1. “전시회”이라 함은 “2019서울국제불교박람회”(이하 전시회)을 말한다.
  2. “전시자”라 함은 본 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회사, 조합, 개인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 단체를 말한다.
  3. "주관사"라 함은 불교신문사 불광미디어를 말하며, "사무국"이라함은 주식회사 마인드디자인을 말한다.
  4. “전시품”이라 함은 전시자가 생산, 판매취급을 하고 있는 제품을 말한다.(전시품의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사무국에게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2조   참가신청서 및 참가비 납부

  1. 전시자는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사무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전시자는 사전접수 및 본접수 시, 사업자등록증과 참가신청서 제출 후 일주일 이내에 반드시 신청서에 지정된 은행계좌에 부스참가비 총액의 50%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것을 ‘계약금’이라 한다. 나머지 잔금 50%는 사전접수 전시자의 경우 2019년 9월 20일까지, 본접수 전시자는 2019년 10월 2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3. 전시자는 이미 제출한 참가신청서 등 제반 서류의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사무국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미 통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전시자가 책임진다.
  4. 전시자가 부스 참가비 등 전시회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잔금 마감일까지 미납할 경우, 주관사는 참가를 유보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 3조   전시면적배정

  1. 주관사와 사무국은 물품심사에 통과한 업체 중 부스규모, 부스비납입(완납) 순서, 전시품 종류 및 기타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전시 위치를 배정한다.
  2. 주관사와 사무국은 전시회장의 공간 조화와 효율 및 전시 효과 등을 고려, 전반적인 전시장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시자에게 배정된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같은 변경은 주관사와 사무국의 재량이며, 전시자는 동 변경의 결과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 4조   전시자의 참가취소 및 변경

  1. 전시자가 약정한 전시면적 전부 또는 일부 사용을 취소할 시, 전시자는 즉시 주관사나 사무국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본조 1항의 통보 시기별, 참가 취소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사전 접수 본 접수
    • 2019년 8월 30일 이전 취소 시, 전액 환불
    • 2019년 9월 15일 이전 취소 시, 납입금의 50% 환불
    • 2019년 10월 1일 이후 취소 시, 참가비 전액 환불 불가
    • 2019년 9월 30일 이전 취소 시, 계약금의 50% 환불
    • 2019년 10월 10일 까지 취소 시, 납입금의 50% 환불
    • 2019년 10월 20일 이후 취소 시, 참가비 전액 환불 불가
  3. 환불금액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4. 환불이 불가능한 참가비는 차기에 개최되는 “전시회”참가경비로 일체 이월되지 않는다.
※취소시점 : 전시자의 취소요청 공문서 도착일자 기준


제 5조   전시회 취소 및 변경

주관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전시회가 취소되었을 경우, 주관사는 기 납입된 참가비 전액은 전시자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 전시자는 주관사에게 별도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단, 천재지변이나 국가 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전시회 개최일이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며 전시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 6조   주관사에 대한 정보제공

전시자는 전시회의 부스 장치 및 전시 활동이 규정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전시품 및 전시장치물 시공에 관한 자료는 물론, 전시회 홍보에 필요한 정보를 사무국에게 제공한다.


제 7조   장치 및 전시품 진열

전시자는 배정된 전시 면적 내에 전시회 개최일 전까지 장치 및 전시품 반입, 진열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 8조   보험, 전시실 및 전시품 관리

  1. 주관사는 전시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
  2. 전시자는 전시기간 및 장치, 철거 기간 중 발생되는 장치물 및 전시품에 대한 훼손 및 도난 등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
  3. 전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도난, 파손 등의 사고를 발생하게 하여 주관사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전시자가 배상책임을 지며, 전시품 등에 대한 보험 가입은 전시자의 책임으로 한다.
  4. 천재지변, 화재, 정전 등의 사태로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주관사는 책임지지 않는다.


제 9조   전시장 관리

  1. 전시자는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요원을 배치하여 자사 부스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2. 전시자는 주관사의 서면 동의 없이, 배정된 전시 면적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다.
  3. 전시장치의 모든 자재는 소방 및 안전 법규에 따라 적절한 불연처리가 되어야만 하며, 주관사는 필요시 시공 작업 및 실연을 제한할 수 있다.
  4. 전시자는 전시실의 바닥, 천정, 기둥, 벽면 등에 페인트칠 등 임의 변경을 할 수 없으며, 전시장의 손상에 대해서 원상복구 등의 적절한 조치를 통해 주관사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0조   설치 및 철거

설치 및 철거는 주관사가 규정한 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철거 지연에 따른 손실이나 전시장 손상에 대한 보상은 전시자가 주관사에 해야 한다.


제 11조   전시 및 홍보활동

  1. 전시자의 홍보활동은 할당된 전시공간을 벗어날 수 없다.
  2. 전시자는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요원을 전시부스에 배치하여야 한다.
  3. 기 신청된 업체 중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벤트나, 기타 전시활동이 타 참가업체에 피해를 주었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주관사는 이를 조정하거나 참가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전시자가 부담한다.
  4.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타 업체에 피해를 주는 경우 주관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12조   보충규정

주관사는 필요한 경우 참가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 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전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전시자는 SETEC의 모든 전시 규정도 준수하여야 한다.


제 13조   분쟁해결

  1. 본 참가규정의 해석에 관한 주관사와 전시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 및 기타 쌍방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따르며 그 판정에 대하여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2. 관할 법원은 주관사가 위치한 지역 법원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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