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 용어의 정의
- “전시회”이라 함은 “2019서울국제불교박람회”(이하 전시회)을 말한다.
- “전시자”라 함은 본 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회사, 조합, 개인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 단체를 말한다.
- "주관사"라 함은 불교신문사 불광미디어를 말하며, "사무국"이라함은 주식회사 마인드디자인을 말한다.
- “전시품”이라 함은 전시자가 생산, 판매취급을 하고 있는 제품을 말한다.(전시품의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사무국에게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2조 참가신청서 및 참가비 납부
- 전시자는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사무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전시자는 사전접수 및 본접수 시, 사업자등록증과 참가신청서 제출 후 일주일 이내에 반드시 신청서에 지정된 은행계좌에 부스참가비 총액의 50%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것을 ‘계약금’이라 한다.
나머지 잔금 50%는 사전접수 전시자의 경우 2019년 9월 20일까지, 본접수 전시자는 2019년 10월 2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전시자는 이미 제출한 참가신청서 등 제반 서류의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사무국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미 통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전시자가 책임진다.
- 전시자가 부스 참가비 등 전시회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잔금 마감일까지 미납할 경우, 주관사는 참가를 유보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 3조 전시면적배정
- 주관사와 사무국은 물품심사에 통과한 업체 중 부스규모, 부스비납입(완납) 순서, 전시품 종류 및 기타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전시 위치를 배정한다.
- 주관사와 사무국은 전시회장의 공간 조화와 효율 및 전시 효과 등을 고려, 전반적인 전시장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시자에게 배정된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같은 변경은 주관사와 사무국의 재량이며, 전시자는 동 변경의 결과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 4조 전시자의 참가취소 및 변경
- 전시자가 약정한 전시면적 전부 또는 일부 사용을 취소할 시, 전시자는 즉시 주관사나 사무국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본조 1항의 통보 시기별, 참가 취소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사전 접수 |
본 접수 |
- 2019년 8월 30일 이전 취소 시, 전액 환불
- 2019년 9월 15일 이전 취소 시, 납입금의 50% 환불
- 2019년 10월 1일 이후 취소 시, 참가비 전액 환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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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9월 30일 이전 취소 시, 계약금의 50% 환불
- 2019년 10월 10일 까지 취소 시, 납입금의 50% 환불
- 2019년 10월 20일 이후 취소 시, 참가비 전액 환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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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불금액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환불이 불가능한 참가비는 차기에 개최되는 “전시회”참가경비로 일체 이월되지 않는다.
※취소시점 : 전시자의 취소요청 공문서 도착일자 기준
제 5조 전시회 취소 및 변경
주관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전시회가 취소되었을 경우, 주관사는 기 납입된 참가비 전액은 전시자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 전시자는 주관사에게 별도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단, 천재지변이나 국가 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전시회 개최일이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며 전시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 6조 주관사에 대한 정보제공
전시자는 전시회의 부스 장치 및 전시 활동이 규정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전시품 및 전시장치물 시공에 관한 자료는 물론, 전시회 홍보에 필요한 정보를 사무국에게 제공한다.
제 7조 장치 및 전시품 진열
전시자는 배정된 전시 면적 내에 전시회 개최일 전까지 장치 및 전시품 반입, 진열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 8조 보험, 전시실 및 전시품 관리
- 주관사는 전시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
- 전시자는 전시기간 및 장치, 철거 기간 중 발생되는 장치물 및 전시품에 대한 훼손 및 도난 등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
- 전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도난, 파손 등의 사고를 발생하게 하여 주관사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전시자가 배상책임을 지며, 전시품 등에 대한 보험 가입은 전시자의 책임으로 한다.
- 천재지변, 화재, 정전 등의 사태로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주관사는 책임지지 않는다.
제 9조 전시장 관리
- 전시자는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요원을 배치하여 자사 부스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 전시자는 주관사의 서면 동의 없이, 배정된 전시 면적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다.
- 전시장치의 모든 자재는 소방 및 안전 법규에 따라 적절한 불연처리가 되어야만 하며, 주관사는 필요시 시공 작업 및 실연을 제한할 수 있다.
- 전시자는 전시실의 바닥, 천정, 기둥, 벽면 등에 페인트칠 등 임의 변경을 할 수 없으며, 전시장의 손상에 대해서 원상복구 등의 적절한 조치를 통해 주관사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0조 설치 및 철거
설치 및 철거는 주관사가 규정한 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철거 지연에 따른 손실이나 전시장 손상에 대한 보상은 전시자가 주관사에 해야 한다.
제 11조 전시 및 홍보활동
- 전시자의 홍보활동은 할당된 전시공간을 벗어날 수 없다.
- 전시자는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요원을 전시부스에 배치하여야 한다.
- 기 신청된 업체 중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벤트나, 기타 전시활동이 타 참가업체에 피해를 주었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주관사는 이를 조정하거나 참가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전시자가 부담한다.
-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타 업체에 피해를 주는 경우 주관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12조 보충규정
주관사는 필요한 경우 참가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 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전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전시자는 SETEC의 모든 전시 규정도 준수하여야 한다.
제 13조 분쟁해결
- 본 참가규정의 해석에 관한 주관사와 전시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 및 기타 쌍방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따르며 그 판정에 대하여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 관할 법원은 주관사가 위치한 지역 법원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