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신문 | 오늘 저녁 회식! 근로시간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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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지휘·감독아래 있는시간 근로에 포함된다는데대기근무, 업무상 접대 등근로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주52시간 근무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직장 풍경이 달라지고 있다. 칼퇴근은 먼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지던 우리네 삶에도 드디어 ‘저녁 있는 삶’이 찾아오는 걸까?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종업원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지켜야 한다. 사업장들 부담과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 규모별로 차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