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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신문 | ‘13월 월급’ 미리 준비해 알뜰하게 챙기자 


작성자 이경민 기자 작성일18-11-30 18:19 조회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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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앞에 성큼 다가온 연말, ‘13월 월급’을 챙길 때가 머지 않았다. ‘13월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제 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 돌려주고 적게 냈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다. 그러나 해마다 세법이 달라져 자칫 넋 놓고 있다간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사실. 국세청이 발표한 ‘알면 도움되는 꿀팁’을 미리 알아두자. 올해 특히 중소기업에 취업했거나 월세를 살고 있는 직장인, 자녀를 초등학교에 입학시킨 직장인은 달라진 세법에 유의해야 한다. 가장 염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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