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불교 | “체벌보단 훈육조건 충족 여부 살펴야” 작성자 신성민 기자 작성일16-04-01 11:35 조회404회 댓글0건 관련링크 http://www.hyunbu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86887 130회 연결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 본문 현재 학교에서 직접 체벌 금지교권 침해 빈번해 “체벌 부활”체벌 허용여부는 교육계 숙제불교적 훈육수단 ‘절복과 섭수’타이름과 질책 모두 사용 가능체벌 여부보다 지향성 중요해 현재 대한민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직접적 체벌은 2011년부터 전면 금지됐다. 다만, 학칙에 따라 간접 체벌은 허용되고 있다. 학생 인권은 강화된 반면, 교권 침해 사례는 급속히 증가하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