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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불교 | 문화재 민원 개선 제도 추진


작성자 신성민 기자 작성일16-04-11 15:55 조회2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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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문화재행정 민원에 대한 내부 직원의 관리역량 강화와 인식 향상을 통해 국민의 민원 만족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문화재행정 민원업무 분야 전반에 걸쳐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시행한다.문화재청은 △‘민원점검의 날’(매월 1·3주 월요일) 지정·운영 △주요 민원에 대하여 상급 관리자가 직접 상담하는 ‘상급자 리콜제도’ 실시 △민원처리 실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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