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광 | 조계종 은퇴 출가제 올해부터 실시, 행자모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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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이 공포한 ‘은퇴출가에 관한 특별법’ 및 ‘은퇴출가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은퇴자들의 출가 길이 열렸다.은퇴 출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행자 등록신청서와 함께 증빙서류를 준비해 교구본사에 제출한 후 교구본사 심사를 통해 자격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행자등록을 할 수 있다.‘은퇴출가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사회 각 분야에서 15년 이상 활동한 후 그 직을 은퇴하고, 출가자로 사찰에 거주하며 수행정진하고 자비보살행을 실천하는 사람을 은퇴출가자로 규정하고 있다. 은퇴 출가 자격 요건은 사회 활동 경력 15년